
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육류 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해 즉시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도시락, 김밥 등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 등 특정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증식, 독소를 생성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 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