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하니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
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1천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천728건 중 15.0%인 1천314건이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들어왔다.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대가 22.7%, 60대 39.6%, 70대 19.0%, 80대 4.9%였다.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9%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 지난해 68.4%로 뛰는 등 상승세다. 채무 발생 원인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다. '사업 경영파탄'은 27.9%였다. 타인에 대
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우리신문 전른술 기자 |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 정했다. A씨 부모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2호선 열차 신도림에서 탈선…일부 구간 운행 중단 2호선 홍대입구 ∼ 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사고 당시 열차에 승객은 없어…기관사도 안전" "출고 열차가 차막이 충돌 뒤 탈선한 것으로 추정" 서울교통공사 "신도림역 사고 수습 오래 걸릴 듯"
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조원동 1656 일대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982년 준공된 미성아파트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다. 201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져 재건축에 착수했으나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약 10년간 사업이 정체됐다. 그 후 주민들의 노력과 구청의 지원으로 2020년 조합설립 및 신탁대행, 2022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을 모색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3개 동 280세대의 미성아파트는 최고 29층 높이에 6개 동 490세대(임대 53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단지 내에 소공원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이고 시흥대로와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별빛내린천 산책로도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착실히 이행한 사례"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만남조차도 경원시하는 논평을 냈던데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