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염소 개체 정보 등록 시범사업'을 순창과 장수에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염소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우 이력번호처럼 염소도 주민등록번호 성격의 식별번호를 갖는 것이다. 순창 2천마리, 장수 1천마리가 대상이다. 도는 염소 관리 체계 미흡으로 혈통 정보 부족, 유통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사육 개체 관리비, 등록비, 개량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 사업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개체 생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염소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4월 2일 치러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격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 결과가 야당 내 호남 지지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사전 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박빙 판세가 거론되자 민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이개호 등 지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닐 때냐 의견이 있다. 그래도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집 안에서도 버린 자식 취급받는 거 아니냐 등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에 전열이 흐트러진다"며 "이번 선거는 이재종을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경선에서 가·감산 등 무슨 장난을 쳐서 공천했다는 둥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이재명의 자존심이 허
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상담공간'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청사 1층의 법률상담실 일부를 장애인 상담소로 활용했으나 장애인 민원인들이 상담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로컬푸드 매장 자리에 들어선 장애인 전용상담공간은 50㎡ 규모로, 문턱을 없애고 출입문 폭을 넓혔다. 기존처럼 상담사들이 배치되며 단순한 상담 공간을 넘어 서예, 사진, 손 글씨 등 장애인 예술품과 육포, 조미김, 생활용품 등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몄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전용상담공간이 장애인 문화·예술·소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대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학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휴학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7·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려고 한다"며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바로 검사의 구형을 듣지 않고 다음 달 15일 합의 여부를 살피는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범행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20대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헬멧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부부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이들 부부는 C씨가 배달업체 4곳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도 빼앗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류 미비 탓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4일 "빨리하려다 보니 급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사건 이후 처음 낸 서면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이후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후 추가 수사에서 신속한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영장을 빨리 신청하려다 보니 일부를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계부 A(40)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아들 B(16)군의 행실을 꾸짖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01조 5항을 어겨 또다시 피의자 구속에 이르지 못했다. 이 조항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사실이 있을 때는 재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됐다. 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최근 자신을 전북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는 3일 전북대 앞에서 열릴 탄핵 반대 관련 집회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탄핵 반대에 서명하고, 오는 3일 오후 3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열릴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집회에 100명이 참가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대학가와 부산대, 인하대, 전남대 등 지역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A씨에게 명했다. A씨는 2013년 신학대학을 갓 졸업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간절히 바랐던 해외 선교사와 성직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범행이 불거지자 해당 교회 연합단체는 A씨를 제명 조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전도사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 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2천만원, 항소심에서 6천만원 등 모두 8천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며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